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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준공 미분양주택도 특례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다.
1997년 준공된 미분양아파트를 2004년에 계약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1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2의 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중과세율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條에서 "未分讓住宅"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7年 12月 31日까지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金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4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7년에 준공된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2004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7년 준공된 미분양아파트를 2004년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2.의 취득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중과세율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취득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취득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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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8 (<time datetime="2004-08-10">2004.08.10</time> 회신), "1997년 준공 미분양주택도 특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30)
- 원 제목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