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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택을 포함한 3주택도 중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순천시 소재 주택은 원문의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순천시 소재 주택을 포함해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순천시 소재 주택은 원문의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해도 원문에 적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1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2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소유한 1세대3주택 가운데 한 채가 순천시에 소재한다. 이 상태에서 소유 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순천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소유하는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하의 1세대3주택 중 순천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소유하는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2의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순천시 소재 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가.
회답
순천시 소재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2의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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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1 (<time datetime="2004-07-30">2004.07.30</time> 회신), "순천시 주택을 포함한 3주택도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07)
- 원 제목
- 1세대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