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통사용 예정 설비의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9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통사용 예정 설비의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면세사업 전환 예정이던 설비를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때 정산 시기를 묻는다.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도 재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12.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1조의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23220" alt="img12023220" > 2. 제6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12.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608" alt="img22007608" > ┌────────────────────────────────────────┐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 후 사업설비의 신설·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면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실질적으로 면세사업을 하지 않고 설비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신설・취득한 사업설비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설비의 신설․취득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전환예정이었으나 실질적으로 면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설비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고 동법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 전환 예정이던 사업설비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방법

회답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2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고, 동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59 (<time datetime="2003-12-16">2003.12.16</time> 회신), "공통사용 예정 설비의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12)
원 제목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