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겸영법인의 추가납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87회신일 2002.03.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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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5

추가납부 부가가치세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과세·면세사업 겸영법인이 추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추가납부 부가가치세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가산 시기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해당 세액은 감가상각자산과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법인이 면세공급비율 증가 등으로 추가납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추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87 (2002.03.15 회신), "겸영법인의 추가납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10)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 법인의 추가납부 부가가치세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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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