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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발생장치 검사수수료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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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의 검사ㆍ측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을 별도 표시하지 않았다면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에 대해 검사 및 측정용역을 공급한다. 지급받기로 한 검사 및 측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에 대하여 검사 및 측정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에 대하여 검사 및 측정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면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 받기로 한 검사 및 측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받기로 한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액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 및 측정용역의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세액 표시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 면세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수수료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에 따라 세액이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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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5 (2005.06.20 회신), "방사성 발생장치 검사수수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42)
- 원 제목
- 검사 및 측정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