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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시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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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먼저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먼저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해당 질의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할부 방식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장기할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됨
본문(원문)
장기할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고,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장기할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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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 (2005.01.18 회신), "장기할부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시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39)
- 원 제목
-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