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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임가공업체에 직접 인도한 자재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급자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산 자재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 임가공업체에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자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부품 제조업자 갑은 을에게서 원재료를 공급받기로 했다. 을은 중국 사업자 B에게서 물품을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갑이 지정한 중국 임가공업체 A에 인도했다.
질의요지
임가공용 자재를 국외에서 구입 국외 임가공업체에게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임가공용 자재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임가공업체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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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0 (2005.03.23 회신), "국외에서 임가공업체에 직접 인도한 자재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42)
- 원 제목
- 임가공용 원자재의 국외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