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업 후 잔존재화를 사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회신일 2004.0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후 잔존재화를 사면 가산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1.16

거래상대방의 실질적 폐업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실질적 폐업 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잔존재화를 산 법인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의 실질적 폐업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실질적인 폐업 후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폐업시 잔존재화를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실질적인 폐업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 1155, 1996.06.14.) 및 (부가46015-2093, 2000.08.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실질적인 폐업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실질적인 폐업 후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폐업시 잔존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 우리청 법인46012-1774(2000.08.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폐업잔존재화의 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처리.

2. 법인이 실질적인 폐업 후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폐업시 잔존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1155, 1996.06.14. 및 부가46015-2093, 2000.08.26.을 참고하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거래상대방이 실질적인 폐업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 법인46012-1774, 2000.08.16.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 (2004.01.16 회신), "폐업 후 잔존재화를 사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24)
원 제목
폐업잔존재화의 처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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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