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0회신일 2005.03.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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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14

자기관리 인력의 공급이 주된 활동이면 인력공급업, 일자리 알선·배치가 주된 활동이면 고용알선업이다.

인력을 제공하거나 선발·알선·배치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자기관리 인력의 공급이 주된 활동이면 인력공급업, 일자리 알선·배치가 주된 활동이면 고용알선업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사업체의 구체적인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인력을 타인 또는 타 사업체에 공급하거나, 고용주·구직자를 대신해 일자리와 구직자 정보를 토대로 인력을 선발·알선·배치한다. 어떤 활동이 주된 산업활동인지에 따라 사업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자기관리하에 있는 인력을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자기관리하에 있는 인력을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인력공급업』으로,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신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고용알선업』으로 각각 분류되고,

그 구분은 사업체의 구체적인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 중 어느 업종으로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합니다.

자기관리 아래 있는 인력을 타인 또는 타 사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는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합니다.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신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알선·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는 ‘고용알선업’으로 분류합니다.

그 구분은 사업체의 구체적인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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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0 (2005.03.14 회신),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12)
원 제목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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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