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러 임대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하면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임대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하면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장을 통합해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면 폐지 사업장의 건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호수별 임대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할 때 폐지 사업장의 건물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사업장을 통합해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면 폐지 사업장의 건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호수별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 후 한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연접한 상가를 분양받아 각 호수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을 각각 공제 또는 환급받았다. 이후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해 임대업을 계속하려 한다.

질의요지

연접한 상가를 분양받아 각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여러 사업장을 통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연접한 상가를 분양받아 각 호수별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각각 공제(환급)받은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은 같은법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 호수별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폐지 사업장의 건물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회답

1.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려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합니다.

2. 이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 (<time datetime="2005-02-19">2005.02.19</time> 회신), "여러 임대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하면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97)
원 제목
사업장을 통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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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