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무인가 통신망 학습용역도 면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학습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 인허가 없이 통신망으로 제공하는 학습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학습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가 없어 면세 교육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 없이 중·고등학생에게 컴퓨터 통신망으로 학습내용을 전송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학습내용을 전송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학습내용을 전송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면세하는 교육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용역 제공대가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809, 2001.05.31. 및 제도46015-10858, 2001.04.30.)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중·고등학생에게 컴퓨터 통신망 등으로 학습내용을 전송하는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학습내용을 전송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면세 교육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용역 제공대가의 과세 여부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809, 2001.05.31. 및 제도46015-10858, 2001.04.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09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은 면세인가?
- 제도46015-10858 인터넷 원격교육은 언제 면세되는가?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5 (<time datetime="2004-10-05">2004.10.05</time> 회신), "무인가 통신망 학습용역도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74)
- 원 제목
-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학습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