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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설계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세율 여부는 설계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설계용역의 영세율 해당 여부와 신고 시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여부는 설계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영세율 거래라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제공 용역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설계용역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설계용역의 제공장소(국내 및 국외)에 따라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40, 1999.10.04. 및 부가46015-1448, 1999.05.21.)내용과 같이 영세율거래 해당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계용역의 제공장소에 따른 영세율 해당 여부와 영세율 적용 시 신고 첨부서류.
회답
설계용역의 영세율 거래 해당 여부는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유사사례의 내용과 같이 결정된다.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의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4조제3항제2호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48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 부가46015-4040 국외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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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2 (<time datetime="2004-09-22">2004.09.22</time> 회신), "국외 설계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48)
- 원 제목
- 영세율 해당 여부 및 첨부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