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례규정에 없는 봉독채취기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0회신일 2005.09.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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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30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봉독채취기 등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례규정과 그 시행규칙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이냐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3항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봉독채취기 등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이냐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3항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0 (2005.09.30 회신), "특례규정에 없는 봉독채취기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83)
원 제목
봉독채취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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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