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술행사 광고협찬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7회신일 2005.09.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예술행사 광고협찬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9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고 협찬금이 개최비용 정도인 경우 면세되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비영리 예술행사의 광고협찬금에 대한 면세와 공통매입세액 처리 등을 물었다.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고 협찬금이 개최비용 정도인 경우 면세되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면세 공익단체의 재화·용역은 면세포기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의 공식 후원이나 협찬을 받아 비영리 예술행사를 개최한다. 사전 계획에 따른 개최비용에 소요되는 정도의 광고협찬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정부 또는 공공단체 등이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비영리 목적으로 예술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 개최비용 소요 정도의 광고협찬금을 받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사전 계획에 의한 개최비용에 소요되는 정도의 광고협찬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 예술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광고협찬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

3. 면세되는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포기 가능 여부.

회답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비영리 예술행사를 개최하면서 사전 계획에 따른 개최비용 정도의 광고협찬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합니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7 (2005.09.29 회신), "예술행사 광고협찬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78)
원 제목
광고협찬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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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