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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거래처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실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제 거래처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밝혀지고 실제 매입처가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밝혀졌다. 실제 매입처가 확인되지만 그 실제 거래처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위장매입의 경우에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607, 1999. 6. 7. 외 1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밝혀지고 실제로 매입처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실제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실제 거래처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밝혀지고 실제 매입처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실제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07 기존 프로그램 보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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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4 (<time datetime="2004-06-17">2004.06.17</time> 회신),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03)
- 원 제목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