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전 수입금액이 없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078회신일 2003.08.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전 수입금액이 없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1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신고가 가능하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신고가 가능하다. 수입금액 합계액에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이 소득세법에 의한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가능함

본문(원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1430, 2002.10.28.)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입금액 합계액에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합니다.

질의 2)는 기존 회신문 서일46011-11430(2002.10.28.)과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078 (2003.08.12 회신), "직전 수입금액이 없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71)
원 제목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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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