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용하지 않은 귀국휴가 여비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하지 않은 귀국휴가 여비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본국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당액은 비과세 급여가 아니다.

실제 본국휴가 없이 받은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이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실제 본국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당액은 비과세 급여가 아니다. 비과세되는 해외근무 귀국휴가여비는 실제 귀국휴가에 따라 지급받는 소요경비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근무 근로자가 실제 본국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실제 본국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계산은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납입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 금액의 합계액 ÷납입보험료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2096, 2003.12.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 실비변상적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15에 규정된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는 실제 귀국휴가에 따라 지급받는 소요경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귀하의 질의와 같이 실제 본국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환급금의 근로소득 계산방법.

2. 기존 유사사례에 관한 질의.

3. 실제 본국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근로소득은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납입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 금액의 합계액 ÷ 납입보험료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2. 서이46012-12096(2003.12.10.)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3. 비과세되는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는 실제 귀국휴가에 따라 지급받는 소요경비를 뜻합니다. 실제 본국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은 비과세 급여가 아닙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2096 우리사주조합 출연·저가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1 (<time datetime="2004-07-07">2004.07.07</time> 회신), "사용하지 않은 귀국휴가 여비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14)
원 제목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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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