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제받지 않은 연금저축의 연금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0회신일 2005.07.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받지 않은 연금저축의 연금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0

실제 소득공제액을 초과해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이 된다.

연금저축 불입액을 전혀 소득공제받지 않은 경우 연금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소득공제액을 초과해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이 된다. 연금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동조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항 제4호의 연금저축에 대한 연금소득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제3항의 계산방식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 연금소득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항 제4호의 연금저축에 대한 연금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제3항의 계산방식에 따른다. 이때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0 (2005.07.20 회신), "공제받지 않은 연금저축의 연금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03)
원 제목
연금저축에 대한 연금소득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