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므로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장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므로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부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3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장의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여부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제17032호)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상담1팀-417, 2004.03.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2. 유사 사례의 처리방법.

회답

1. 공동사업장에 대한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제17032호)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

2. 유사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상담1팀-417, 2004.03.17.』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1 (<time datetime="2004-06-28">2004.06.28</time> 회신), "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99)
원 제목
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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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