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분양권 포기 대가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7회신일 2005.05.1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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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권 포기 대가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19

보상금과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필요경비 공제 후 원천징수한다.

기존 분양자가 분양권 포기와 건축사업 동의의 대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보상금과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필요경비 공제 후 원천징수한다. 추가 필요경비는 계약내용과 보상금 산출근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자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주택과 상가를 새로 신축하려 한다. 기존 분양자는 분양권을 포기하고 건축사업에 협조·동의하는 대가로 보상금 또는 합의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주택건설업자가 기존 분양자에게 분양권을 포기하고 건축사업에 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등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주택건설업자가 새로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함에 있어 기존 분양자에게 분양권을 포기하고 주택 및 상가의 건축사업이 조속하고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동의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주택건설업자는 기존 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서 이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질의의 경우 당초 분양 받은 상가 및 주택에 대해 실지 납입한 분양가액)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같은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기타의 필요경비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보상금 산출근거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을 포기하고 건축사업에 협조·동의하는 대가로 기존 분양자가 받는 보상금과 합의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회답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면서 기존 분양자에게 분양권 포기 및 건축사업에 대한 협조·동의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과 합의금 등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주택건설업자는 보상금과 합의금 등에서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당초 분양받은 상가 및 주택에 실제 납입한 분양가액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기타 필요경비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 보상금 산출근거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7 (2005.05.19 회신), "분양권 포기 대가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40)
원 제목
분양권 포기와 건축사업 동의 조건으로 기존 분양자가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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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