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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시설 폐기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폐기손실은 제시된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폐기손실은 제시된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이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은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2005, 1991.10.23.) 및 (소득46011-376, 1996.02.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2005, 1991.10.23.) 및 (소득46011-376, 1996.02.01.)】을 참고함.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의하여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6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2005 (게시판 미보유)
- 소득46011-376 경주마 처분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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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8 (2004.02.17 회신), "인테리어시설 폐기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92)
- 원 제목
-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