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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판매용 토지를 팔면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건물신축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폐업신고와 건축허가 효력 등으로 사업활동이나 계획의 중단·포기 여부를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신축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부동산매매업 폐업신고와 관련 건축허가의 효력 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소득 구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건물신축판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매시 소득구분은 해당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폐업신고의 내용, 관련 건축허가의 효력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취득경위, 부동산 매매거래의 규모․횟수․양태․상대방 등에 비추어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가 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폐업신고의 내용, 관련 건축허가의 효력 등에 의하여 당초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계획이 객관적으로 중단 또는 포기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신축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소득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취득경위, 매매거래의 규모·횟수·양태·상대방 등에 비추어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되거나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면 같은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해당 부동산매매업의 폐업신고 내용과 관련 건축허가의 효력 등에 따라 당초 사업활동 또는 사업계획이 객관적으로 중단되거나 포기되었는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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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5 (2005.02.22 회신), "신축판매용 토지를 팔면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89)
- 원 제목
- 건물신축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매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