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기간행물 발행자는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정기간행물 발행자는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등록·신고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법은 사실상 귀속자에게 적용한다.

정기간행물 발행자의 사업자등록 절차와 명의·실질 귀속 및 미등록 시 처벌을 물었다. 허가·등록·신고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법은 사실상 귀속자에게 적용한다. 실제 사업자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등록 미신청이나 타인 명의 신청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폐업일의 기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등록검열을 받지 아니한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려는 자의 사업자등록과 배우자 명의 사업자등록 문제가 제시되었다. 실제로 본인 단독사업인지 부부 공동사업인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허가증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4)의 경우,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허가증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사본 및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3)의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당해 배우자가 명의사업자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또는 본인 단독사업인지, 부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거래의 귀속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5)의 경우,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 이외의 자의 명의로 신청한 사업자등록은 같은법 규정의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기간행물 발행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배우자 명의 등록의 납세의무자 판단 및 미등록 시 처리.

회답

1. 질의1,4)의 경우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허가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사본 및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질의2,3)의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당해 배우자가 명의사업자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또는 본인 단독사업인지, 부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거래의 귀속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질의5)의 경우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 이외의 자의 명의로 신청한 사업자등록은 같은법 규정의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8 (<time datetime="2005-02-11">2005.02.11</time> 회신), "정기간행물 발행자는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80)
원 제목
정기간행물 발행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절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