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같은 기준내용연수의 신규 자산은 무엇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회신일 2005.02.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기준내용연수의 신규 자산은 무엇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02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도 기존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내용연수 신고 후 같은 기준내용연수의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도 기존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신고내용연수는 신고 이후 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별·업종별 내용연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뒤 기준내용연수가 같은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 기준내용연수가 동일한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신고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할 내용연수를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연수��는 그 이후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에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동일한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신고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용연수를 신고한 후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가 동일한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면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할 내용연수를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연수��는 그 이후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에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동일한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신고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 (2005.02.02 회신), "같은 기준내용연수의 신규 자산은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76)
원 제목
기준내용연수가 동일한 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