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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비와 외국인 과세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연구보조비 한도금액과 외국인과세특례 비과세금액을 적용한다.
연구보조비 규정과 외국인 과세특례를 함께 적용할 때 한도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연구보조비 한도금액과 외국인과세특례 비과세금액을 적용한다.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의 한도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 과세특례와 연구보조비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금액과 과세제외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의 한도금액계산시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연구보조비 한도금액 및 외국인과세특례 비과세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보조비 규정과 외국인 과세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때 과세제외 연구보조비의 한도금액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연구보조비 한도금액과 외국인과세특례 비과세금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제1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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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 (2005.01.31 회신), "연구보조비와 외국인 과세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52)
- 원 제목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