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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조건부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가액은 선수임대료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철거 조건이면 필요경비에도 안분 산입한다.
토지 위에 신축된 철거조건부 건물의 가액을 임대소득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가액은 선수임대료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철거 조건이면 필요경비에도 안분 산입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모두 사용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한다.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받고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 후 건축물을 철거한다.
질의요지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일정기간 사용 후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 이전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 후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이 자신의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일정기간 사용 후 철거하는 경우 건물가액의 수입 및 필요경비 처리방법.
회답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 이전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 후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5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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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9 (2004.09.20 회신), "철거조건부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28)
- 원 제목
- 토지임대사업자의 철거조건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