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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도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말정산을 했어도 확정신고할 수 있으며 초과 납부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한다.
보험모집인이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말정산을 했어도 확정신고할 수 있으며 초과 납부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모집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거주자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4의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과 부수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다. 해당 거주자는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했다.
질의요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거주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44조의 2에 따라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초과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모집인이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44조의 2에 따라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확정신고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초과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4의2조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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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8 (2004.08.18 회신),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도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06)
- 원 제목
-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