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폐업 후 대손사유가 생기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2회신일 2005.09.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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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5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 또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폐업일 후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회수불능이나 소멸시효 완성이 폐업일 후 발생한 채권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 또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폐업일 후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대손금은 해당 사유를 장부상 계상한 날 또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에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거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 날은 사업자의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다.

질의요지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장부상 필요경비에 계상한 날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의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 또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폐업일 이후인 경우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장부상 필요경비에 계상한 날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2 (2005.09.05 회신), "폐업 후 대손사유가 생기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73)
원 제목
폐업일 이후 대손사유 발생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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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