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각주식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각주식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소요된 취득가액을 적용하되 원문의 법령상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본다.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에서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직접 소요된 취득가액을 적용하되 원문의 법령상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본다. 취득한 금전 등에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 소각으로 주주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주주의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그 가액이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7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그 가액이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7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1 (<time datetime="2005-09-05">2005.09.05</time> 회신), "소각주식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72)
원 제목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