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하며 귀속연도는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하며 귀속연도는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인도받은 물품은 판매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들이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제조업자 ․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 ․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제조업자 ․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회답

1.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으면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으로 한다.

2.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6 (<time datetime="2005-08-24">2005.08.24</time> 회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44)
원 제목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