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비중소기업이 당기에만 연구비를 쓰면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80회신일 2003.10.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중소기업이 당기에만 연구비를 쓰면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15

이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비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만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설치한 비중소기업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에 따른 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설치했다. 해당 사업연도에만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비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에만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설치한 비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에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설치한 비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만 연구 및 인력 개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설치한 비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에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80 (2003.10.15 회신), "비중소기업이 당기에만 연구비를 쓰면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39)
원 제목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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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