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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명의 세금계산서의 비용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금계산서는 정규지출증빙이 아니나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관련 비용과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정규지출증빙이 아니나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손금에도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현금영수증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세금계산서에는 법인이 아니라 종업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었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정규지출증빙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종업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의 정규지출증빙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정규지출증빙 인정 여부와 비용 및 매입세액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종업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의 정규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로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2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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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53 (2003.09.17 회신), "종업원 명의 세금계산서의 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05)
- 원 제목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