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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을 의뢰해 분양하면 주된 업종은 어떻게 보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둘 이상의 사업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건설업체에 건설을 의뢰해 분양하는 법인의 업종분류와 유예기간 적용을 물었다. 둘 이상의 사업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업종분류는 기존 회신을, 중소기업 아닌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의 유예기간은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주거용·비주거용 건물 건설을 의뢰한다. 완성된 건물을 분양·판매하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에 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700(2002.09.12.)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의 유예기간 적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5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접 건설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해 건물을 분양·판매하는 사업의 업종분류와 주된 사업 변경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회답
1. 업종분류는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700(2002.09.12.)호를 참고한다.
2.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3.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의 유예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5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700 외주 건축·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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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63 (<time datetime="2003-08-05">2003.08.05</time> 회신), "건설을 의뢰해 분양하면 주된 업종은 어떻게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67)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 및 유예기간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