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부가 공실인 임대용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262회신일 2003.07.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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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가 공실인 임대용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04

원칙적으로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로 보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를 판단한다.

임대용 부동산 일부가 공실이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로 보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를 판단한다. 미임대 부분이 업무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달라지며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는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가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등기부상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한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가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당해 임대용 부동산 중 임대되지 않은 부분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이 실지로 업무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등기부상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한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가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당해 임대용 부동산 중 임대되지 않은 부분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이 실지로 업무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62 (2003.07.04 회신), "일부가 공실인 임대용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16)
원 제목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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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