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현장용 철근 가공은 건설업과 제조업 중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장 사용 철근 가공은 건설업이고 외부판매를 위한 가공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건설업 법인의 철근 가공 업종과 신규 업종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현장 사용 철근 가공은 건설업이고 외부판매를 위한 가공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신규 업종 자산은 자산구분별 기존 신고 상각방법과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決算을 확정함에 있어서 損費로 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償却範圍額"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하는 법인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근을 가공한다.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고 업종별 자산을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하는 법인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근을 가공하는 것은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하는 법인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근을 가공하는 것은 건설업으로 분류하므로 제조업으로 볼 수 없고 철근을 가공하여 외부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됩니다.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고 업종별 자산을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감가상각 방법은「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같은 령 제1항 각 호별 자산구분에 따라 기 신고된 상각방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추가한 업종별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근을 가공하는 경우의 업종과 새로운 업종의 신규 자산에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
회답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근을 가공하는 것은 건설업으로 분류하므로 제조업으로 볼 수 없고, 철근을 가공하여 외부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됩니다.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고 업종별 자산을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같은 령 제1항 각 호별 자산구분에 따라 기 신고된 상각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추가한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는 당해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제3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2 (<time datetime="2005-06-28">2005.06.28</time> 회신), "현장용 철근 가공은 건설업과 제조업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85)
- 원 제목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근을 가공하는 건설업 법인의 업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