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영정상화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영정상화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금을 실제로 분할하여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반환의무 없는 경영정상화지원자금을 분할 출연받을 때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을 실제로 분할하여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지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실금융기관 인수와 관련하여

○○○○

공사로부터 반환의무 없는 경영정상화지원자금을 분할하여 출연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실금융기관의 인수와 관련하여

○○○○

공사로부터 반환의무 없는 경영정상화지원자금을 분할하여 출연 받는 경우 익금 귀속시기

본문(원문)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부실금융기관의 인수와 관련하여

○○○○

공사로부터 반환의무 없는 경영정상화지원자금을 분할하여 출연 받는 경우 해당 출연금을 실지로 분할하여 출연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이며,

해당 출연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자산을「법인세법」제18조 제8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실금융기관 인수와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반환의무 없는 경영정상화지원자금을 분할하여 출연받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회답

해당 출연금을 실제로 분할하여 출연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입니다.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법인의 익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자산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7 (<time datetime="2005-06-23">2005.06.23</time> 회신), "경영정상화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52)
원 제목
부실금융기관 인수에 따른 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