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면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면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충당금 잔액을 익금산입하고, 해당 자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과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충당금 잔액을 익금산입하고, 해당 자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충당금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특별부가세 결론은 2002.01.01. 이후 양도 자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제47조에서 제5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同項第2號의 경우 전액이 株式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은 물적분할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했다. 이후 분할신설법인을 다시 흡수합병하면서 보유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다시 흡수 합병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담금의 익금산입 여부

본문(원문)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분할 신설법인을 다시 흡수 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구)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2001. 12.31. 법률 제655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은 분으로서, 2002.01.01.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을 다시 흡수합병하면 충당금과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특별부가세의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구)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01.01.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0 (<time datetime="2004-04-26">2004.04.26</time> 회신),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면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39)
원 제목
물적 분할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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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