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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기관 등이 아닌 해당 재단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 산식의 범위에서 손금산입된다.
공익법인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국가기관 등이 아닌 해당 재단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 산식의 범위에서 손금산입된다. 한도는 제1호 금액에서 제2호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5를 곱해 산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損金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국가기관 등이 아니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내국법인이 이 재단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기부한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
본문(원문)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한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범위액 한도 내에서 전액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나,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국가기관 등이 아닌「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경우, 기부한 내국법인의 손금산입 한도액은「법인세법」제24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기부한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
회답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한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범위액 한도 내에서 전액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나,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국가기관 등이 아닌「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경우, 기부한 내국법인의 손금산입 한도액은「법인세법」제24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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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2 (<time datetime="2005-06-20">2005.06.20</time> 회신), "재단법인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34)
- 원 제목
- 기부금 한도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