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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적립금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원 적립금이 게임운영사업자의 계정으로 이체되는 때 수익금액이 귀속된다.
온라인게임 운영 법인의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회원 적립금이 게임운영사업자의 계정으로 이체되는 때 수익금액이 귀속된다. 용역을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원칙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隨時賦課"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회원에게 인터넷 온라인 게임용역을 제공한다. 회원이 게임을 하면 보유 적립금이 게임운영사업자의 계정으로 이체된다.
질의요지
회원이 온라인 게임을 실시함에 따라 회원이 보유한 적립금이 게임운영사업자의 계정으로 이체되는 때가 게임용역 제공사업자의 수익금액이 귀속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인터넷 온라인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회원이 게임을 실시함에 따라 회원이 보유한 적립금이 게임운영사업자의 계정으로 이체되는 때가 게임용역 제공사업자의 수익금액이 귀속되는 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용역 제공사업자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회답
수입금액은 용역을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회원이 게임을 실시하여 보유 적립금이 게임운영사업자의 계정으로 이체되는 때가 게임용역 제공사업자의 수익금액 귀속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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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9 (<time datetime="2005-06-15">2005.06.15</time> 회신), "온라인게임 적립금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09)
- 원 제목
- 온라인게임 운영업 법인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