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생산설비 일부 폐기일은 언제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62회신일 2002.05.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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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1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할 때 손금산입 기준이 되는 폐기일을 물었다.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폐기일은 철거 등으로 유형자산의 효용이 현실적으로 없어지는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폐기일이라 함은 동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유형자산으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는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폐기일이라 함은 동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유행자산으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 폐기일의 판단.

회답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폐기일은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본래 용도로 재사용되지 않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유형자산으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는 날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62 (2002.05.21 회신), "생산설비 일부 폐기일은 언제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55)
원 제목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 폐기일의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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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