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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은 계산대상금액의 5%, 개인사업자와 거주자는 10% 범위가 적용된다.
공익성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사업자와 거주자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법인은 계산대상금액의 5%, 개인사업자와 거주자는 10% 범위가 적용된다. 법인은 손금,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거주자는 종합소득금액의 특별공제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損金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必要經費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공익성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대상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성기부금단체에 기부(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함)를 하는 경우의 소득공제 범위는
법인사업자의 경우,「법인세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대상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소득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당해 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거주자의 경우,「소득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범위 내에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성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의 소득공제 범위.
회답
1.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대상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2.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계산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3.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계산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9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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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8 (2005.05.20 회신), "공익성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28)
- 원 제목
-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