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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처리 증빙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2회신일 2005.05.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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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06

원본 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를 함께 보관해야 한다.

ERP 시스템으로 처리한 장부와 증빙의 보관 방법을 묻는다. 원본 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를 함께 보관해야 한다.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ERP 시스템으로 장부와 증빙을 처리하여 정보보존장치에 입력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ERP 시스템에 의하여 장부와 증빙을 처리하고 정보보존장치에 입력한 경우 문서에 의한 원본 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함

본문(원문)

법인이 ERP 시스템에 의하여 장부와 증빙을 처리하고 정보보존장치에 입력한 경우 문서에 의한 원본 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를「국세기본법」제85조의 3 규정에 의하여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법인은「법인세법」제116조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자금거래 증빙서류, 영업계약서 외에 INVOICE나 선장확인서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ERP 시스템으로 처리하여 정보보존장치에 입력한 장부와 증빙의 보관 방법.

회답

법인이 ERP 시스템에 의하여 장부와 증빙을 처리하고 정보보존장치에 입력한 경우 문서에 의한 원본 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를 「국세기본법」제85조의 3 규정에 의하여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세법」제116조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자금거래 증빙서류, 영업계약서 외에 INVOICE나 선장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2 (2005.05.06 회신), "ERP 처리 증빙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95)
원 제목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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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