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세 추계결정 시 의제상각과 인정이자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세 추계결정 시 의제상각과 인정이자는 어떻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 의제상각이 적용되고, 장기 미회수 납입자본금은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

법인세 무신고로 추계결정된 경우 의제상각과 미회수 납입자본금의 처리를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 의제상각이 적용되고, 장기 미회수 납입자본금은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 각 판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과 제88조 제1항 제9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추계결정을 받았다. 또한 대표자로부터 납입자본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받은 경우에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에 의제상각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을 무신고하여 추계결정받은 경우에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에 의제상각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납입자본금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받은 경우 의제상각 적용 및 대표자로부터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납입자본금의 인정이자계상 대상 여부.

회답

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을 무신고하여 추계결정받은 경우에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에 의제상각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납입자본금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7 (<time datetime="2004-03-30">2004.03.30</time> 회신), "법인세 추계결정 시 의제상각과 인정이자는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78)
원 제목
추계결정받은 경우 의제상각 적용 및 인정이자계상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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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