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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컴퓨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사무용 컴퓨터와 노트북 구입비는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서 편집이나 간단한 계산용 컴퓨터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 사무용 컴퓨터와 노트북 구입비는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 사무직원이 문서 편집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事業用資産등"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事業用資産"이라 한다) 2.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기타 유형ㆍ무형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 삭제 <2007.12.3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일반 사무직원의 문서 편집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을 위해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였다.
질의요지
일반 사무직원의 문서 편집용 컴퓨터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일반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문서 편집용(워드)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용으로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나 개인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 지출한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인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조세특례제한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 사무직원이 문서 편집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에 주로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또는 노트북 구입비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컴퓨터와 주변기기 및 노트북 구입비는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인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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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6 (<time datetime="2005-04-29">2005.04.29</time> 회신), "사무용 컴퓨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56)
- 원 제목
- 사무용 컴퓨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