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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의제배당과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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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의 의제배당금액과 청산소득금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두 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공정한 합병비율과 이익 분여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 합병에서 합병 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른 합병비율을 적용한 경우이다.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및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분여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정한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및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와 의제배당금액 및 청산소득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1. 합병 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분여한 이익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공정한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함.
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제80조를 적용할 때 의제배당금액과 청산소득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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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7 (2004.03.16 회신), "합병 의제배당과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49)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