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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환경개선 보조금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조금은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받은 재래시장 환경개선 보조금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사업용자산 취득용으로 받은 보조금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ㆍ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條에서 "國庫補助金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條에서 "事業用資産"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第25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45日)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보조금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될 예정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 관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될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보조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사업용자산 취득용 보조금에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될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보조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6조제1항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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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2 (<time datetime="2005-03-02">2005.03.02</time> 회신), "재래시장 환경개선 보조금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19)
- 원 제목
-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