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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지수연동채권 미수이자는 익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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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지수 변동에 따른 이자수익 변동분을 조정하여 보유기간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물가지수연동채권의 보유기간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물가지수 변동에 따른 이자수익 변동분을 조정하여 보유기간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과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에 따라 채권의 특성을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외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물가지수연동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결산상 보유기간이자를 미수수익으로 반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물가지수연동채 보유기간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물가지수의 등락에 따른 이자수익의 변동분을 조정하여 보유기간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외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물가지수연동채권을 보유하여 결산상 미수수익으로 반영한 보유기간이자를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의 규정에 따라 동 채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물가지수의 등락에 따른 이자수익의 변동분을 조정하여 보유기간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가지수연동채권의 보유기간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해외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물가지수연동채권을 보유하여 결산상 미수수익으로 반영한 보유기간이자는 법인세법 제43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해당 채권의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물가지수의 등락에 따른 이자수익의 변동분을 조정하여 보유기간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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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4 (2004.12.20 회신), "물가지수연동채권 미수이자는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27)
- 원 제목
- 물가지수연동채권 보유기간이자 미수수익의 익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