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가계정과 상계한 외화평가이익은 즉시상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8회신일 2004.12.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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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가계정과 상계한 외화평가이익은 즉시상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3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외화평가이익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화평가이익을 건설가계정과 상계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외화평가이익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회신인 법인46012-1105(1993. 4.27.)와 같은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외화평가이익을 차감한 경우이다. 1992. 5. 6.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외화평가이익은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귀 공사의 1992. 5. 6. 질의에 대하여 우리 청 법인46012-1105(1993. 4.27.)호로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 회신한 바와 같이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외화평가이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화평가이익을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992. 5. 6. 질의에 대해 회신한 법인46012-1105(1993. 4.27.)호와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한다.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외화평가이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8 (2004.12.13 회신), "건설가계정과 상계한 외화평가이익은 즉시상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91)
원 제목
외화평가이익을 건설가계정과 상계 처리한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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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