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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무 평가손익을 취득가액에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손익은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없고, 결산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고정자산 건설 관련 외화채무 평가손익의 취득가액 반영과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평가손익은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없고, 결산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며 감가상각비는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8조의2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 ①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상환기일(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최종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내에 도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한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호 이외의 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채권ㆍ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도 잔존상환기간에 산입한다. ②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48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6조제12호와 제1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외화채무의 평가손익과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없으며,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통 평가손익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없는것이며,
2.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을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2. 감가상각비를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라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므로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없다.
2.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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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05 (1993.04.27 회신), "외화채무 평가손익을 취득가액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46)
- 원 제목
-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외화채무 평가손익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