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임대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회신일 2004.02.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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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18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차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법인이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거나 법인이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업 법인이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 (2004.02.18 회신), "주택임대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98)
원 제목
주택임대용역 제공시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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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